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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못 받은 양육비,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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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액을 정리하는 기준과 절차, 자녀가 성인이 된 뒤의 청구 기간을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나간 기간의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미지급액과 진행 순서를 확인하는 방법
- 협의이혼 때 약속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해도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