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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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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영상녹화 기준과 진술조력인의 역할, 참여 신청 및 원치 않을 때의 제한을 정리해요.

영상녹화 의무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해 영상물을 보존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사 전에 살필 대상 기준
  •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 성폭력 피해자라면 모두 영상녹화를 하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누구에게 적용될까